이번 방문은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해당 수장고를 방문했지만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장고 출입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박물관의 중요한 자산인 국보와 보물, 즉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등 2,10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특히 출입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보안과 유물 안전을 위해 수장고에 출입할 때는 통상 2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며, 출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방문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출입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가 방문한 날에는 총 3건의 출입 기록이 있었지만, 모두 박물관 소속 직원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당시 수장고 담당자가 동행했으나 기록 누락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가 조선왕조의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러한 기록 누락이 고의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를 개인적으로 둘러본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장고 출입 기록 누락은 박물관 안팎에서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수장고에 들어갔든 출입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출입 관리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장고는 박물관의 ‘심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방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은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